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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윤코찡 2025. 6. 10. 16:01

'청년수당'은 대한민국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 생활 안정 도모, 사회 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복지 정책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울시의 '서울 청년수당'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주로 미취업 청년이나 단기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관련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

  • 목적: 취업을 준비하는 서울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 중인 청년.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청년.
    • 병역 의무복무 제대 청년 특례: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되어, 복무 기간에 따라 만 37세까지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 지급 (최대 300만원).
    • 비금전적 지원: 진로 설정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 지급 방식: 주로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 사행, 레저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처가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한정되기도 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등)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작성·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 (2025년 6월) 서울시 청년수당은 추가 모집 중입니다.

  • 모집 기간: 2025년 6월 10일 10:00 ~ 6월 12일 16:00
  • 신청 인원: 7,000명 내외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수당)

  • 목적: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 소득 조건 없음: 서울시와 달리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시 제외: 성남시, 고양시는 2025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여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원.
    • 지급 방식: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청년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시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등)에서 확인하시거나, 관련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